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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실현되나



대구

    대전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 실현되나

    법인택시 10개사 '전액관리제' 합의…택시기사 처우 개선·서비스 향상 등 주목

     

    대전지역 일부 택시회사가 일종의 월급제인 '택시 전액관리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면서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지난 2월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대전 택시노조는 8개월 만인 20일 오후 농성을 중단했다.

    지난해 대전의 한 택시회사에서 불거진 택시기사와 사측 간 갈등은 '사납금 제도' 속 기사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여실히 드러냈다.

    택시기사 17명은 사납금 인상 요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배차중단 통보' 등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택시기사들은 "한 달이면 10만 원이 넘는 돈인데, 69만 원에 불과한 기본급은 제자리인 상태에서 사납금만 올리는데 동의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납금이란 기사의 하루 수입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내는 것인데, 고유가에 손님이 줄어도 사납금을 채워야 되다보니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컸다고 기사들은 호소했다.

    이는 승차거부나 과속운행 등 서비스 질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택시기사 처우 개선 명목으로 지난해 대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됐지만, 회사에 내는 사납금만 오르고 손님은 줄면서 기사들의 시름만 더해갔다.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기사들이 요구해온 것이 바로 '택시 전액관리제'.

    택시기사는 승객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방식이다.

    지난 19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제정됐지만, 사납금 제도에 가려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

    대전 택시노조는 사납금 인상을 둘러싼 택시회사와의 갈등 이후, 전액관리제 실시를 촉구하며 대전시청 앞에서 8개월 동안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의 바람은 최근 대전지역 법인택시 회사 10곳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택시를 열심히 운행하지 않아도 수입이 생기는 만큼, 기사들의 근무태만을 불러올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선 노사가 기준 금액을 정하고 성과급제 및 불성실 징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회사가 전액제 관련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40일 이내에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대전지역 택시회사 76곳 가운데 시행에 합의한 곳은 10곳. 처음 시도되는 전액관리제가 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재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지회장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택시기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함께 과속운행 등이 근절되면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제도 정착이라는 과제가 남은 만큼 이번 합의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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