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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고에도 車보험료 대폭 할증 움직임



경제정책

    소액사고에도 車보험료 대폭 할증 움직임

    보험사 "사고 줄어들 것" vs 시민단체 "보험금 청구건수만 줄고 자비 부담만 늘 것"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제도가 사고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점수제'에서 '건수제'로의 바뀔 예정인 가운데 가벼운 자동차사고에 대한 보험료 인상 폭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은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에 따른 사고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액 사고에 대해서도 10%대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보험금 할증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자비부담만 늘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201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제도 핵심은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다.

    사고 정도를 기준으로 보험료 인상 폭을 정하는 현행 점수제는 인명사고나 자동차 전체 파손 등 대형 사고를 낼수록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물건 사고에 대해서는 할증을 하지 않아 자동차 과잉 수리 등 모럴헤저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반면 건수제는 대형 사고든 가벼운 접촉 사고든 무조건 같은 비율로 보험료가 올라가 사고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당초 사고를 한 번 내면 '보험료 할인할증 요율 등급'을 세 등급(20.55%) 올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대형 사고와 가벼운 접촉 사고를 같은 한 건으로 처리하는 단순 건수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50만원 미만의 소액 사고는 할증률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 소액 사고의 할증 폭을 두고 보험사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가입자(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에 따른 사고예방 효과를 거두자는 제도개선 취지를 고려할 때 두 등급(약 13.7%)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중론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사고 감소 효과는 미미하고 운전자들이 높은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만 커진다"며 "보험사들이 자구노력 없이 땅 짚고 헤엄치기만 하려한다"고 맞서고 있다.

    건수제를 도입하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커져 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상식적인 예측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계량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국장은 "사고차 과잉 수리 등 소비자들의 모럴헤저드 문제는 보험사들의 자초한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떼쓰는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손해사정행태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수제만을 도입하면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도 "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퍼가 긁히는 가벼운 사고에도 피해운전자가 범퍼를 교체하겠다고 나서는 등 과잉 수리가 발생하면 가해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보다 과도하게 보험료 부담을 져야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5년 만에 제도 개선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제도가 어떻게 개선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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