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檢,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약식기소 결론



법조

    檢,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약식기소 결론

    '비밀누설에 해당' 판단…'대화록 실종' 사건과 형평성 지적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2007년 남북정상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등을 약식 기소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 선상에 오른 정 의원과 김무성, 서상기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기소 여부는 대화록을 공개한 장소나 취지 등을 따져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상임위 등에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한 발언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화록 내용을 찌라시(사설 정보지)를 통해 봤다"고 한 김 의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정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포기를 요구했고 노 전 대통령이 이에 몇 차례 화답했다"고 주장해 지난 대선을 전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상임위가 아닌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서상기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할지를 두고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온 국민이 이 기막힌 영토포기 발언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서야 한다"면서 의원직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대선을 전후에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NLL포기 발언' 주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포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사실을 바로 잡은 같은당 윤상현 사무총장에 의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측의 주장에 따라 불거진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선 참여정부 측 인사들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이 삭제했다며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내린 이유에 대해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