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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통심의위 '김미화의 여러분' 제재는 부당



법조

    대법원, 방통심의위 '김미화의 여러분' 제재는 부당

    방심위 "앞으로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심의 신중하게 할 것"

    개그우먼 김미화.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 프로그램에 대해 내린 법정제재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CBS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2년 넘게 끌어온 CBS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법정소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게 됐다.

    대법원은 특히 방통위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해 방통위의 상고가 무리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3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해 내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5일,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정부의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으며, 방통위는 C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CBS는 2012년 7월 방심위의 '주의' 처분은 언론의 자유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에 배치되고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한데 이어 행정처분 기관인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3년 5월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 14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이나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주의조치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유지와 발전, 시청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이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방통심의위의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법정제재가 부당하다고 확정판결함에 따라 방심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종육 법무팀장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상고했던 것"이라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심의를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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