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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국장 장모,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부정 혜택



사건/사고

    강남구청 국장 장모,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부정 혜택

    부정 수급에 의료지원비도 받아 … 해당 국장 "장모 일 전혀 몰랐다" 발뺌

     

    부양 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는데도 수급자로 선정돼 지난 5년 동안 혜택을 누린 사람의 부양 의무자가 알고보니 서울 강남구청의 국장급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사천시에 살고 있는 윤모(86.여)씨는 지난 2000년 10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BestNocut_R]당시만 해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가 조금 달라 부양 의무자인 사위 A씨가 서울 강남구청의 과장급 인사였지만 수급자로서 자격 조건은 갖춘 상태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은 ▲ 첫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 둘째,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윤씨의 경우 당시 사위인 A씨의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 윤씨의 일인 최저생계비보다 낮았고 대학생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부양비 부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받은 기초수급비용 1,694,000원은 따라서 적법하다는 게 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윤 씨는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이 바뀌어 더는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지난 2002년 이후에도 해마다 수급자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부양비보다 많다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다 대학생 자녀를 두었다 하더라도 부양비 부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다시 말해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면 피부양자에게 기초수급자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A씨의 경우 지난해만 놓고 볼 때 소득인정액은 약 63만원이었지만 윤씨의 최저생계비는 약 42만원이었다. 문제가 된 5년 동안 계속 같은 수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윤씨는 기초수급자가 돼서는 안 됐다는 게 담당 관계자의 해명이었다.

    그런데도 윤 씨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기초수급자로 선정돼 모두 750만원의 수급 비용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과 사천시는 행정상 실수였다며 부정 지급된 비용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부정 수급 받은 돈도 문제지만 윤 씨가 기초수급자로서 누렸던 의료지원비 등의 혜택이 모두 세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실제 윤 씨는 지난 5년 동안 서울을 오가며 지병인 관절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지난해에는 수술까지 한 차례 받았지만 기초수급자 신분이라 본인부담금 외에 치료비는 거의 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A국장은 그 동안 장모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사실을 전혀 몰랐을 뿐 아니라 장모가 부정수급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CBS의 취재가 시작되자 5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윤씨는 지난 17일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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