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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판사 전용 출입문 이용 물의



법조

    노건평씨, 판사 전용 출입문 이용 물의

    • 2004-04-30 16:34

    법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 검토''''

    노무현대통령 친형 노건평씨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30일 법정에 출두하면서 판사 전용출입문을 이용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창원지법 박성철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일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박모 법무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장판사는 "건평씨의 판사 전용출입문 이용에 대한 경위를 대략적으로 확인한 결과 박 법무사가 법원 방호원과 경위 등에게 허위로 진술하고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정을 모독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인 장모 변호사에 대한 관련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공판에 출석한 노건평씨


    이에 대해 박 법무사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는 말만 할뿐 허위 진술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해 의혹만 커지고 있다.

    한편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 보호를 위해 요청이 있으면 출입에 대한 배려를 할 수도 있으나 건평씨와 관련해서는 사전 요청도 없었고 배려한 적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건평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 창원지법 제315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따돌리려고 일반 불구속 피고인이 드나드는 출입문을 피해 판사 전용 통로를 거쳐 법관출입문으로 법정에 출입했다.

    CBS경남방송 송봉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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