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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타운 비리' 재개발조합장 구속기소



사건/사고

    검찰 '뉴타운 비리' 재개발조합장 구속기소

    용역업체에 "市보조금 10% 주겠다" 3억 요구…입찰정보 유출하기도

     

    '뉴타운 열풍'에 편승해 재개발조합장이 노골적으로 용역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입찰정보를 유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4·5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홍제 3구역 전 재개발조합장 강모(69)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아현 3구역 윤모(42) 재개발조합장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강 전 조합장은 지난 2011년 말부터 약 6개월 동안 당시 조합총무이사, 조합감사와 함께 편의제공 대가로 용역 업체대표 윤모(42)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윤 씨에게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주는 보조금 가운데 10%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했다.

    또다른 재개발 구역인 아현 3구역에서도 이권을 둘러싼 비리가 적발됐다. 해당 구역 재개발조합장인 구모(41) 씨는 지난 2011년 3월 용역업체와 정비업체의 입찰 정보를 유출해 특정 업체들이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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