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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강호동은 착한 탈세? 국세청이 답 할때다



[시사칼럼] 강호동은 착한 탈세? 국세청이 답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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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예인 강호동 씨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이 보도되면서 전격은퇴 선언에 뒤이은 동정론 등 드라마처럼 여론이 반전을 거듭하며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동정론의 배경에는 일부 언론에서 사정당국의 말을 빌려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고 세무사의 단순 착오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기사의 양산도 한몫하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 마저 ''''강호동 탈세논란''''에 국세청의 진실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투명한 진실공개만이 온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켜 줄 것''''이라는 얘기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몇 해 전 만연해 있는 연예계의 고질적인 탈세를 뿌리뽑겠다며 지금도 국내 최정상급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두 명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들은 백화점의 허위 영수증을 모아 실제 사지도 않은 의상 구입비로 10억원을 경비로 지출한 것처럼 꾸몄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영수증 등 가짜 서류를 첨부하고 가공의 인건비를 넣는 방식으로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또 영화와 CF 출연료 등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등 3년 동안 5억 원과 5억 9천만 원의 소득을 줄여 신고해 2억 7천여만 원과 3억 1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국세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성실 신고를 조장한 세무사에 대해 징계위 회부를 요청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탈세를 조장한 세무사는 2년 이하의 직무정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당시 검찰은 매니저와 세무 대리인이 짜고 한 것으로 보고 두 연예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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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호동 씨의 경우를 보자.

고의적 탈세 행위와 세무사의 단순 착오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경계선은 어디인가.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추징세액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언론보도처럼 7억 원이 부과되었다면 소득액 누락액은 적어도 2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된다.

어떻게 하면 한두 푼도 아니고 7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단순착오로 누락시킬 수 있는가. 절세의 주장을 세무당국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얘긴가.

앞서 비슷한 사례의 어떤 연예인은 3억 원 탈세했다고 조세범 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세무사까지 징계위 회부를 요구하고 강호동 씨에게는 다른 잣대를 댄 이유는 뭘까. 고의성이 없는 착한 탈세의 기준은 무엇이고 나쁜 탈세의 기준은 무엇인가.

탈세는 탈세일 뿐이다. 어떤 이유로도 미화될 탈세는 없다. 같은 사례는 같은 잣대를 대야 공평과세다.

사실 연예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등 자유 직업인이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소득세 신고 때 허위기장 사례가 심각하고 불성실 신고 사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허위 기장 신고가 일반화 되어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른다.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가짜 영수증으로 증빙서를 내는 등 장부를 조작해 불성실 신고를 조장한 세무 대리인에 대해서는 당국의 보다 철저하고 단호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이번 강호동 씨의 탈세논란에 대해 개인 납세자 보호 운운하며 입을 다물고 있을 일이 아니다.

개인의 명예도 소중하지만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다. 왜냐면 그는 자연인이 아니다. 이미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전승가도를 달리고 있는 공인이니 만큼 사회적 검증 잣대 또한 엄격하고 가혹해야 한다.

국세청의 탈세자 명단 공개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 오던 터였다. 국세청이 탈세자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8년 4월부터였다.

당시 부동산 투기광풍이 전국을 휩쓸면서 부동산 투기와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한 세금 포탈을 막기 위해 처음에는 명단만을 발표하는 반쪽공개를 했으나 89년부터는 이름과 직업 주소지까지 구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했다.

1년에 2-3차례씩 발표했는데 적게는 40여명부터 많게는 200여명까지 재벌기업 오너에서부터 임원과 사학재단 이사장, 변호사 , 의사,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직업군도 다양했다.

내로라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언론에 명단이 발표되면 하루아침에 투기꾼에 탈세자로 몰려 공공의 적이 되었다.

국세청의 탈세자 명단 발표는 굳이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을지라도 사회 여론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잠재적 탈세자들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행사되었다.[BestNocut_R]

그러나 탈세자 명단발표가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보호와 명예훼손, 공무상 기밀누설 등의 이유를 들어 소극적 공개로 바뀌고 있다.

우리사회가 일그러진 모습들을 바로잡기 위해 아동 성폭력사범 명단에서부터 상습 국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듯 고액 탈세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를 굳이 외면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국세청이 답 할 때다. 강호동 씨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적 오해를 풀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진실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연소득 1천만 엔 이상 납세자의 세액을 언론보도는 물론 전국 일선세무서에 공시해 일반인들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서 나아가 일정 소득 이상의 연예인이나 프로 체육인, 전문직들에 대한 소득과 과세액을 공개하는 유리지갑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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