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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누락 앙심…상사 협박한 직원 해고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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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누락 앙심…상사 협박한 직원 해고는 정당"

    대법 "동료메일 위조·대화 녹음…신뢰관계 없어"

     

    승진인사 누락에 앙심을 품고 행패를 부린 직원을 회사가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해고처분을 무효로 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정모(49·남)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를 무효로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회사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동료 메일을 위조한 것은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스스로 파괴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의 발단은 정씨가 승진에서 탈락한 후 상급자들에게 자신을 진급시켜주지 않으면 회사 비리를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회사 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기발령 후 정씨는 동료나 상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책상서랍을 상사에게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한 것 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8년 LG전자에 입사해 기업체의 전산시스템 유지 업무를 당당했던 정씨는 1999년 2월초 과장 승진에서 탈락했다.

    승진 대상에서 자신이 빠진 이유를 받아들이지 못한 정씨는 이후 사사건건 상급자들과 마찰을 빚었으며, 상급자인 이모씨와 홍모씨 등에게 자신을 진급시켜주지 않으면 회사 내 비리를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회사는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폭언과 신체적 위협도 불사한 정씨를 결국 해고했고 정씨는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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