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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우동기 교육감 예비후보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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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선관위, 우동기 교육감 예비후보 ''경고 조치''

     

    9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각계의 저명인사 30여명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지선언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대구교육감선거 예비후보인 우동기 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우 씨는 지난달 23일 대구교육감선거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구교육을 걱정하는 각계원로 33인이 "자신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추천사를 언론 등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지 선언이 추천인사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 씨측의 주도로 이뤄지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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