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울주군 제공울산 울주군은 지역 용역사의 입찰 활성화를 위해 10억원 미만 기술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을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울주군은 발주하는 기술용역 입찰 때 수행해야 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지역 용역사의 부담을 낮춰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지역 용역사는 군에서 발주한 2억2천만원 이상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참여기술인과 기술개발 현황, 신용도, 업무중복도 등이 포함된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PQ를 거쳐 적격자로 선정돼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용역사는 낙찰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주되는 용역마다 입찰 참가를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 PQ 적용 방식 관련 개정안을 더욱 폭넓게 적용해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재량 규정으로 명시된 '10억원 미만 기술용역에 대해 가격입찰 후 PQ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앞으로 울주군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모든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가격입찰 후 PQ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기준 완화는 건설과가 발주 예정인 '태화강(KTX울산역~남천) 하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비 9억 3300만 원)부터 시행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입찰에 대한 부담을 낮춰 지역 용역사의 용역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