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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 '선로 무단촬영' 결국 고발…"도티 무관, 제작진 과실"



문화 일반

    도티 '선로 무단촬영' 결국 고발…"도티 무관, 제작진 과실"

    도티 SNS 화면 캡처도티 SNS 화면 캡처철도 선로에서 무단 촬영을 벌여 물의를 빚은 유명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33)가 결국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고발 당했다.

    코레일은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티는 최근 SNS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는 글과 함께 선로 위를 걷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 이곳은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초등학생들이 보고 따라 할까 겁난다' '코레일 측에 허가 받았나' '너무 위험해 보인다' 등 댓글을 달며 도티의 행동을 질타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도시설물을 촬영할 때는 최소 7일 전 코레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란이 커지자 도티가 창업한 샌드박스네트워크는 2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드린다"며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튿날인 3일에도 샌드박스네트워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면서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금일 오후 4시 30분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 님과는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다. 부디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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