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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통령' 도티, 선로 무단 촬영 논란…"아이들 따라 할라"



문화 일반

    '초통령' 도티, 선로 무단 촬영 논란…"아이들 따라 할라"

    SNS에 선로 위 걷는 사진 공유…누리꾼들 질타
    도티 측 "폐선 오인·사전 허가 생략 확인" 사과

    도티 SNS 화면 캡처도티 SNS 화면 캡처230만 구독자를 거느리며 '초통령'(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유명인)으로 불리는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33)가 철도 선로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찍어 논란을 낳고 있다. 도티 측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도티가 대표로 있는 샌드박스네트워크는 2일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도티는 최근 SNS에 '감성 사진을 찍는 모습'이라는 글과 함께 선로 위를 걷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공유했다. 이곳은 경부선과 경원선을 연결하는 용산삼각선 선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초등학생들이 보고 따라 할까 겁난다' '코레일 측에 허가 받았나' '너무 위험해 보인다' 등 댓글을 달며 도티의 행동을 질타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실제로 철도안전법 제48조에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티 측은 "내부 확인 결과 배경지인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를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됐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촬영 과정에서는 혹시 모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해명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는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모든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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