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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자 내세워 고용지원금 14억원 타낸 브로커 등 덜미



부산

    허위 근로자 내세워 고용지원금 14억원 타낸 브로커 등 덜미

    부산지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한 브로커와 사업주 무더기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백차례에 걸쳐 정부의 고용지원금 14억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사기와 보조금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 공인노무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B씨 등 사업주 40명과 A씨에게 노무법인 명칭을 대여한 공인노무사 C씨와 D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씨 등 사업주와 공모해 모두 250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고용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정수급한 지원금 중 1억4천만원 가량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챙겼다.

    조사결과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없는 A씨는 컨설팅 업체를 차린 뒤 C씨와 D씨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노무법인 명칭을 대여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범행 구조도. 부산지검 제공범행 구조도. 부산지검 제공
    과거 노무법인에서 일하며 부정수급 사례를 접했던 A씨는 허위 근로자를 만들거나 급여액을 조작하고, 기존에 일하고 있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했다.

    특히, 정부가 고용 안정을 위해 내놓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 맞춰 허위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C씨 등과의 공모를 통해 20억원에 달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 명의로 된 재산을 동결하는 한편 사업주들을 상대로도 부정수급액 환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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