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제공울주군의회는 2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조2771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울주군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156억원(9.96%) 증가한 규모로, 군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사전 및 종합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됐다.
이상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심해 심사했다"며 "계획대로 집행돼 지역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또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이상우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청년 농업인 나이 40세 미만→45세 이하 조정)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가 제출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울주군의회 다음 회기는 제230회 임시회로 오는 5월 13부터 21일까지 9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