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자녀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속하고 50대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자녀들을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면서 지인 등 2명에게서 5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이 대기업 노조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면서 취업 알선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 C씨는 또 부동산 투자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이른 바, '깡통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은 이들에게 추가 혐의나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