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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짓는 임대주택, 공공이 더 비싸게 사준다



경제정책

    재개발조합이 짓는 임대주택, 공공이 더 비싸게 사준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7월 31일부터 시행
    공사비 상승 현실 반영…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책정…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이 현행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 재개발사업을 벌일 때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설·계획해야 한다.

    이렇게 건설되는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가격을 산정해 왔다.

    그러나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건축비를 산정하다 보니 최근 시장 현안인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바꾸고,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데,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국토부가 인수가격 조정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이 6백 명인 서울 1천 세대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백만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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