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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전 연령층' 확대



청주

    충북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전 연령층' 확대

    충청북도 제공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 등은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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