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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소환조사…사고 발생 9개월만



청주

    검찰, '오송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소환조사…사고 발생 9개월만

    이범석 청주시장. 연합뉴스이범석 청주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최고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소환 조사는 참사 발생 9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재난 상황에 단체장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의 검찰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기관장의 조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검찰 관계자는 "소환 여부 등 이 사안과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검찰이 그동안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단체장을 이제라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데 환영의 입장"이라며 "김영환 지사와 이상래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송참사는 임시제방도 문제지만, 이런 상황이 있기까지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지자체, 특히 단체장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며 "소환조사가 형식에만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관심 있게 단체장에 대한 조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 지사와 이 전 청장 등 3명의 최고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제방 공사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한데 이어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 등 공무원을 포함한 관련자 28명을 잇따라 기소했다.
     
    지난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밀려 들어와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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