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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불법 화물차 합동단속



경제 일반

    '안전기준 위반' 불법 화물차 합동단속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 등에서 화물차 불법 개조 등 위반사례 적발
    교통안전공단 공익제보단, 새마을봉사대 등 국민 참관하에 단속 실시

    교통안전공단 제공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서평택·북광주 톨게이트, 대동 나들목에서 화물차의 불법개조 및 적재상태 불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전날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전국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항목은 △화물차 물품적재장치 임의 개조 △후부안전판 기준위반 △경광등 임의 설치 △미인증 등화 설치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이다.

    이날 단속에서 309대의 화물차를 점검한 공단은 85대의 화물차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후부안전판 기준 위반이 34건, 경광등 임의설치 10건,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위반이 6건으로 집계됐다.

    시민들로 구성된 공단 공익제보단과 새마을봉사대도 이날 단속 과정을 참관했다. 권용복 이사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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