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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농안법' 재고돼야"



경제정책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농안법' 재고돼야"

    핵심요약

    "쌀, 특정 농산물 과잉시키고자 하는 법, 부작용 너무 많은 법"
    "정부차원에서 반대할 수 밖에 없어"
    "각계 의견 수렴해 국회 본회의 전에 야당에 전달할 계획"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창원 기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창원 기자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24일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현재 두 법안에 대해 반대할 수 밖에 없고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길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두 법이 시행되면) 과잉이 됐을 때마다 산지가격이 떨어지고 농가소득도 떨어지게 되는 결국 과잉시키고자 하는 법"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품목에 쏠림현상이 불가피해져 소득이 떨어지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재정 부족으로)청년들이 들어와서 일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현재는 숙려기간이라 농업농촌 발전에 어떤게 더 도움이 될지 농업인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전했다. 관련 토론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송 장관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인 5월 28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그전에 정부의 입장을 야당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농가들에 소득을 보장해 주고 싶다는 야당에서 제안한 분들의 마음도 알겠지만 정부입장에서는 재고해 달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수하는 내용을,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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