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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496%'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대구

    '연이율 496%'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연합뉴스연합뉴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연이율 496% 상당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가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대부업법위반)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자 20대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 18명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대부업자는 대부광고 명함 배포를 통해 소액 생활자금 조달이 시급한 채무자들을 다수 모집한 후 법정 이자 한도(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취득한 혐의다.

    또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 변제 요구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 발신하거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방문해 채무자들의 사생활 평온을 해한 혐의(채권추심법위반)도 받고 있다.

    A 씨는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원리금을 변제받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단속 기간 중 A 씨를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5,3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대부 계약 시 계좌번호·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범 방지를 위해 채무자들을 상대로 피해구제 소송대리 지원 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겠다"며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을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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