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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해양포유류 서식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2030까지 해양의 3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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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갯벌·해양포유류 서식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2030까지 해양의 30%까지 확대

    핵심요약

    해수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발표
    2030까지 해양보호구역 현재 해양의 1.8%에서 30%까지 늘려
    해양보호생물 지정도 120종으로 확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 지정해 관리

    해양수산부 제공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우리나라 해양의 30%까지 확대하고 해파리 등 생태계 교란종 100종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18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이날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해양의 1.8% 수준인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물범·고래류 등 해양포유류 서식처, 무인도서·용승해역 주변, 중요갯벌 등 1천㎢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법'을 2025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이어 5년 주기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혼획 방지, 체험행위 금지 등 보호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1차 실태조사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하며 남방큰돌고래(포유류), 매부리바다거북(파충류), 흰발농게(무척추동물) 등 91종이 대상이다.

    특히 종 복원 기술을 개발해 보호생물의 인공증식을 올해 12종에서 2030년 30종으로 확대하고, 바닷새 서식지 및 산호초 군락지 복원을 추진하며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도 12곳에서 2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새롭게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도 추진한다.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도서국을 대상으로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보전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 지구적 해양생물다양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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