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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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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10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대전시가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O3)은 눈, 코 등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 시 기도 및 폐 기능을 약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오존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존 경보는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발령된다. 
     
    경보 발령시 언론사, 학교 등 유관 기관과 대기오염 경보 문자 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상황을 전파하고 SNS와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활용해 경보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박도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오전에 노출될 경우 눈과 목의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폐 기능 저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보 등 경보 발령 시에는 외출 등 실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한 외출 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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