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22일부터 경북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을 집중 확인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과 관련한 위반행위 18건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의 조치를 취했다.
경북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