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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펜시아 매각 담합" KH그룹 배상윤 회장 검찰 고발



강원

    공정위 "알펜시아 매각 담합" KH그룹 배상윤 회장 검찰 고발

    핵심요약

    공정위 "입찰 담합 적발, KH그룹 소속사 및 배상윤 회장 검찰 고발"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전경. 강원도개발공사 제공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전경. 강원도개발공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논란이 이어져 온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문제와 관련해 담합행위를 확인해 KH그룹 배상윤 회장과 관련 소속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KH그룹 소속사가 2021년 6월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0억 400만원을 부과하고 KH필룩스, KH건설, KH강원개발, KH농어촌산업 및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알펜시아 매각은 2020년 10월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된 4차례 입찰은 투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2021년 3~4월에 진행된 2차례 수의계약도 결렬됐다.
     
    KH그룹 소속사는 이후 진행된 5차 입찰에 앞서 2021년 4월 말경 KH필룩스가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받고 KH건설이 특수목적법인인 KH리츠(現 KH농어촌산업)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5차 입찰에서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KH필룩스가 설립하는 자회사를 통해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하고 유찰로 인한 일정 지연 방지를 위해 KH건설이 자회사를 설립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5차 입찰 투찰 당일인 2021년 6월 18일 들러리인 KH리츠 측이 예정가격에 근접한 6800억 10만원에 먼저 투찰한 후 결과를 강원개발 측에 텔레그램으로 공유했고 KH강원개발은 KH리츠 투찰 이후 6800억 7천만원에 투찰해 최종 낙찰자가 됐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KH필룩스가 SPC인 강원개발을 설립해 낙찰자가 되고 나머지 4개사들이 들러리 혹은 지분참여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세부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등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제한 사항은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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