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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3천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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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3천만원 확정

    방송 캡처방송 캡처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과징금 3천만원 제재가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12 MBC 뉴스' '뉴스데스크' 등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로 명기해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권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위원들 4인은 과징금 3천만원 의견을 냈으며 야권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김유진 위원은 "정치심의라는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에 이르렀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 역시 "오늘 결정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기에 인허가 제도를 통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방심위가 대통령 입장이 돼서 일방의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관계자 의견진술, 방송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 회의, 전체 회의를 거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리는 결정"이라고 맞섰다.

    앞서 방송소위에서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 의결이 나오자 MBC 측은 "합리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1심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 제재의 칼을 휘두른 법정 제재가 확정될 경우 MBC는 헌법적 가치와 상식의 이름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방심위는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관련된 MBC의 후속 보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 방문 시 "국회에서 이 ○○(비속어)들이 승인 안 해주○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는데 이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보도됐다. 당시 이를 최초 보도한 MBC를 포함해 국내외 언론은 해당 발언을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내보냈는데, 이후 대통령실은 미국이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며,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 MBC 또한 후속 보도에 이를 반영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외교부는 그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발언한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박진 외교부 장관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이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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