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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천 야산서 올무가…제주도, 불법 밀렵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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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하천 야산서 올무가…제주도, 불법 밀렵 방지 총력

    한천저류지 등지서 올무 10여 점 수거

    제주도청. 고상현 기자제주도청. 고상현 기자
    제주 하천과 야산에서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설치한 올무가 무더기 발견됐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시 오등동 한천저류지와 노로손이오름, 열안지오름에서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가미) 10여 점이 발견돼 모두 거둬들였다. 
     
    해당 지역은 최근 주민 제보로 올무에 걸린 오소리가 발견돼 구조된 곳이다.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시,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등 30여 명과 함께 불법 업구 수거 활동을 벌여 이같이 수거했다. 앞으로도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밀렵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을 목격하거나 정보를 입수하면 제주도와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제주시 오등동 야산에서 올무에 걸려 있는 오소리 1마리가 구조됐고 다른 1마리는 올무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불법 엽구인 올무는 지난해에만 19개, 2022년 53개가 발견돼 수거 조치됐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생동물을 잡거나 죽이기 위해 덫, 올무, 창애 등 불법 엽구를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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