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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보'로 잡았다…31개 사업장 체불임금 101억 적발



경제정책

    '익명제보'로 잡았다…31개 사업장 체불임금 101억 적발

    핵심요약

    노동부, 익명제보 기반 재직근로자 체불임금 기획감독 결과
    15개 사업장 51억원 청산 완료…고의·상습 체불은 사법처리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대표 구속 탓에 정상적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현직 근로자 54명의 임금 5억9천만원을 상습 체불했다. 한 스타트업 기업체는 외부 투자유치 부진을 이유로 근로자 8명의 임금 1억9천만원을 상습 체불했다. 이들 업체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재직근로자들로부터 익명제보를 받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중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 1~3월 실시됐다.
     
    이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에 대한 체불임금 101억원이 적발됐다. 임금 88억원, 연장수당 7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억원, 퇴직(연)금 4억원 등이었다.
     
    이 가운데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사업장(51억원)은 사법 처리됐다. 법령 무지, 계산 착오, 일시적 경영악화 등 고의성이 없는 15개 체불 사업장(50억)은 시정지시 후 체불 청산 계획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제출 업체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15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한 대학은 신입생 감소 등으로 체불이 지속됐으나, 감독이 시작되자 토지매각대금 등으로 165명 체불임금 134억원을 청산했다.
     
    이번 기획감독에서는 임금체불 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장시간 근로(7곳), 파견근로자 차별(1곳), 근로계약서 미작성(15곳)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이달 15일부터 3주간 추가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 접수 신고를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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