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시선관위 제공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당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경주지역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특수 코팅이 돼 있어 특정 기표란에 기표가 안 된다"며 항의했고, 이후 투표관리관이 퇴거를 명령했지만 이에 불응해 계속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확인 결과 인주가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벌일 경우 투표관리관 등은 이를 제지하고 불응할 경우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의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동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