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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까지 청주 흥덕 이연희·김동원 맞고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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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1까지 청주 흥덕 이연희·김동원 맞고발 신경전

    민주당 이연희 "선관위 무혐의 판단, 김 후보 고발"
    "허위 사실 유포와 판결문 왜곡·조작 등 부정 선거"
    국민의힘 김동원, 충북경찰청 고발 거듭 강조
    "법조계 자문 결과 허위 사실 공표 명백한 사안"

    충북CBS충북CBS
    4.10 총선을 불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흥덕 이연희 후보가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를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민주당 이 후보 측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김 후보가 이 후보를 고발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후보가 지난 4일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 유포와 판결문 왜곡.조작 등의 부정 선거 행위를 했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 후보가 그동안 이 후보의 범죄 사실 소명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는 그동안 이 후보가 모 국회의원 보좌관 재직 시절인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혐의에 대해 소명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해왔다.  

    문제 삼은 것은 이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당시 후보였던 국회의원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본인은 보좌관으로서 신의를 지켜 모든 책임을 진 사건'이라고 적시한 부분이다.

    김 후보는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당시 의원은 벌금 80만 원의 유죄가 확정됐고, 이 후보가 실질적 주범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이날도 충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 자문에서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근본인 공명 선거를 후퇴시키는 범죄로 판단돼 사법 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최근 충북경찰청에 고발한 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일관되게 "해당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이 후보와 별개의 사건으로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해왔다.

    청주흥덕선관위도 이날 김 후보의 고발 건과 관련해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자체 종결했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김 후보 측의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판결문을 확대한 것처럼 공문서의 외관을 갖춰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공포할 정도로 사안이 몹시 엄중하다"며 "공직 선거법에서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는 허위 사실 공포죄와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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