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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 개선에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경제정책

    노후 주거지 개선에 '패스트트랙 시스템' 구축

    국토부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 원스톱 처리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리지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경우 통상 13~15년 걸리는 정비사업을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 완료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제적 제도 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서는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 요청 사항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경우에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면제 등 법정 절차 단축 외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약 3년의 추가 사업 속도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구성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뉴:빌리지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계획이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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