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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조사



대구

    경북도, 지방세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조사

    경북도청. 이규현 기자경북도청. 이규현 기자
    경북도는 지방세 체납 특단의 대책으로 가상화폐를 일제 조사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액은 1847억 원으로 이 중 739억 원(40%)을 징수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1순위로 가상화폐를 타겟으로 정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각종 투자자산을 다양하게 조사해 금융기관을 통해 추심해 왔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화폐 거래는 다른 투자자산과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의 협조 없이 추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해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는 회피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가상화폐 일제 조사는 도내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벌이고,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를 통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추적한다.
     
    체납자가 가상화폐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고, 압류 후에도 체납세를 끝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를 거래 시장에서 매각한다.
     
    경북도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가상화폐 조사를 첫 시작으로 다양한 징수 방법을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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