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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경제정책

    한식당·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핵심요약

    노동부, 4월22일~5월3일 외국인근로자 2회차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이달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식 음식점은 주방보조원,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과 건물청소원 등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어업·건설업·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 순차 진행된다. 이후 3회차 신청접수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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