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회식 후 술 취한 직장 동료 성폭행한 소방관 구속



제주

    회식 후 술 취한 직장 동료 성폭행한 소방관 구속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4년' 구형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제주 소방공무원이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37)씨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첫 공판이었으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해 재판이 마무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에 데려다 준 뒤 범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한 범죄라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공무원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소방관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가족의 위기도 조직의 불명예도 모두 제가 초래한 것이다. 매일 속죄하며 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다. 
     
    A씨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