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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PA 간호사 업무 명시' 새로운 간호법 발의



국회/정당

    국민의힘, 'PA 간호사 업무 명시' 새로운 간호법 발의

    유의동 정책위의장 대표 발의…PA 간호사 업무 범위 적시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간호법을 수정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은 28일 수정된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에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하고,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범위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밖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의사단체에서는 해당 권한을 두고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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