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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증거로 불법 녹음파일 제출한 30대 '집행유예'



제주

    남편 외도 증거로 불법 녹음파일 제출한 30대 '집행유예'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남편 외도 증거로 불법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A(39·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A씨가 녹음 파일을 불법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에 몰래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았다. 이를 통해 원격으로 남편이 승용차 안에서 여성과 대화한 내용을 불법으로 청취하고 녹음했다.
     
    관련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사람은 형사 처벌받는다.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서 녹음하게 됐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외도를 부인하자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을 뿐"이라고 했다.
     
    A씨도 "남편이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 외도를 의심해 은밀한 대화를 불법으로 듣고 녹음했다. 이혼 소송 증거로만 활용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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