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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경제정책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핵심요약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26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박종민 기자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00세대 이상 등 일정 규모 단독·공동주택만 등록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결정을 바탕으로 지자체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의무화돼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차폭등·후미등에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가 제한됐다.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해 자동차제작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현수막 게시 관련 중복규제도 해소된다. 현수막 설치시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까지 받아야 했는데, 신규 점용허가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생략된다. 정부는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과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토부 사이트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의 개선 건의를 지속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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