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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점 냅킨이 필수품목?…공정위, 가맹본부 갑질에 제동



경제정책

    치킨점 냅킨이 필수품목?…공정위, 가맹본부 갑질에 제동

    핵심요약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 시행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개선
    가맹점주 동의없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도 위법 명시

    연합뉴스연합뉴스
    김밥집의 국물 용기와 치킨점의 냅킨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 등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에서 제외되고 가맹점주 동의없는 모바일상품권 발행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범위와 위법성 판단 기준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사 지침은 2002년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22년만에 만들어졌다.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론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위법성을 심사할 때는 개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의 경우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개별행위별 위법성은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와 위법성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필수품목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김밥 가맹사업에서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으로 소독 용품이나 주방용 세제, 위생용품, 국물 용기, 반찬 용기 등을 들었고, 치킨 가맹사업에서는 냅킨, PT병 등 부자재와 가위 칼, 국자, 양념통 등 주방집기를 그 사례로 제시했다.

    시중에서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맹점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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