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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콘서트장 '산안법 위반' 김현숙·이상민 무혐의 송치



경제정책

    잼버리 콘서트장 '산안법 위반' 김현숙·이상민 무혐의 송치

    핵심요약

    노동부 서울서부지청, 피고발인 5명 불기소 의견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류영주 기자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류영주 기자
    지난해 파행을 빚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관련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김 전 장관, 이 장관,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전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잼버리 대회 당시 K팝 콘서트 무대 설치공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산안법 위반 혐의 고발을 당했다. 근로자 추락 방지장치 미비, 안전벨트 미착용 작업 방치 등의 이유였다.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산안법 전속수사권을 가진 노동부에 사건을 이송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노동청 서부지청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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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발인을 '사업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를 따져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발주자'에 해당하는 피고발인들 지위를 사업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얘기다.
     
    검찰이 보완수사 지휘 등 이견을 보이지 않으면 사건은 무혐의 종결된다. 검찰은 송치된 내용을 검토해 노동부 의견이 타당하면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고발인 측이 항고나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 종결이 미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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