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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간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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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택배 과대포장 규제, 2년간 계도기간 운영

    핵심요약

    환경부, 업계 여건 반영해 계도기간 설정
    포장 '1회 이내', 포장공간 '50% 이하' 규제
    연매출 500억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 제외
    아이스팩은 제품으로 간주, 규제 미적용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류영주 기자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류영주 기자
    내달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정부가 2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 아이스팩 등 불가피한 포장재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의 4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추진방안을 7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4월 30일 택배 과대포장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2년간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택배 포장회수 '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50% 이하'로 규제하되, 개인간 거래나 해외 직구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에서 환경부는 제도를 내달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도의 첫 시행인 점에서 업계가 이행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 평가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제도 도입 때 잠정적 규제대상은 유통업체 약 132만곳, 1천만개 이상 제품으로 추정됐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2년간 연구용역과 현장조사,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광범위한 규제대상, 규제비용의 소비자 전가 우려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이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연매출 500억 원 미만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이 10% 미만으로 추정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조치됐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 상위 10여개 업체가 택배 물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았다.

    또 아이스팩 등 합리적인 사안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으로 간주해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회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회수나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장관은 "획일적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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