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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 '금목걸이'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



대구

    공동 상속 '금목걸이'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

    연합뉴스연합뉴스
    공동 상속된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모친의 장례를 마친 후 친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된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동생의 반환 요구를 거절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숨진 모친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된 해당 계좌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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