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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진흥법 첫 제정…산업 성장 토대 놓였다



기업/산업

    승강기산업진흥법 첫 제정…산업 성장 토대 놓였다

    핵심요약

    9일 승강기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거쳐 7월 말 시행
    승강기 산업 전반에 활기가 돌 전망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
    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업계 자생력 제고를 위한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해외진출 지원, 승강기사업자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연간 승강기 신규 설치 대수가 4만여 대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승강기를 많이 설치하는 국가임에도 그동안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승강기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의 승강기 산업 전반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법안 통과 이후 대한승강기협회 조재천 회장은 "승강기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대한승강기협회가 규제 중심의 정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갖춘 승강기 산업을 만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내 승강기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승강기를 보유한 나라지만, 국내 승강기 기업의 98%는 소규모 중소기업이며 엘리베이터는 60%, 에스컬레이터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승강기진흥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7월 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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