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승강기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업계 자생력 제고를 위한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강기산업 실태조사, 해외진출 지원, 승강기사업자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연간 승강기 신규 설치 대수가 4만여 대로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승강기를 많이 설치하는 국가임에도 그동안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승강기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의 승강기 산업 전반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법안 통과 이후 대한승강기협회 조재천 회장은 "승강기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대한승강기협회가 규제 중심의 정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갖춘 승강기 산업을 만들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내 승강기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승강기를 보유한 나라지만, 국내 승강기 기업의 98%는 소규모 중소기업이며 엘리베이터는 60%, 에스컬레이터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승강기진흥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7월 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