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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역가입자 車부과 건보료 폐지…333만 가구 혜택



국회/정당

    당정, 지역가입자 車부과 건보료 폐지…333만 가구 혜택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공제금액 5천만→1억 확대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 매겨 과도"
    "333만 가구 건보료 월 2만 5천원, 연 30만 원 인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금액을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천 원, 연간 30만 원 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 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집 한 채 있고 자동차를 보유했단 이유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낸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재정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보재정 우려에 대해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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