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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적반하장, 공익신고자 수사의뢰는 "권익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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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방심위의 적반하장, 공익신고자 수사의뢰는 "권익위법 위반"

    핵심요약

    방통심의위 '청부심의' 관련 내부고발자 검찰 수사의뢰하고 특별 감사 착수
    방심위의 이런 조치는 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언론노조 "공익신고자 고발은 적반하장으로 '몽둥이 든 도둑이 류희림'" 주장.
    민주당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하고, 대통령에 파면 요구하기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황진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한 내부직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하면서 법률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방심위는 27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민원인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방심위는 또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해 내부 공익제보자 색출에 착수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기강감사라는 이름의 감사반을 편성했고 감사에 착수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방심위의 이런 수사의뢰와 감사착수는 '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그리고 '청부 심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8일 류희림 방심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청부 심의 관련 보도 이후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공익 제보자에 대해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핑계를 대며 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심의 민원까지 청부해 언론탄압을 일삼고 언론자유를 도둑질하려다 들통 나자, 적반하장으로 공익제보자를 겁박하는, 몽둥이를 든 도둑이 바로 류희림"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민주당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의 보도 관련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류 위원장이 '셀프 심의' 의혹을 받으면서 방심위가 방송 장악을 위한 사유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위법을 저지른 류 위원장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방심위가 (민원을) 사주하고 셀프 심의했다면 파면 사유여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촉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고 고발하는 것은 권익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열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홍일 후보자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공익신고자에 의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권익위에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공익신고자라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 등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이 민원을 넣었고 류 위원장이 심의를 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냐'는 질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맞는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전문]전국언론노동조합
    제 발 저린 도둑 류희림은 당장 물러나라!

    지난 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의 가족 및 지인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에 대한 방송심의 민원을 무더기로 넣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MBC 등의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 사안은 류희림 위원장의 지인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선다. 방심위원장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 민원을 청부했다는 뜻이며, 민원 청부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칙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방심위는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무더기 민원을 근거로 방송사들을 심의했고,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까지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주변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마치 복사-붙여넣기라도 한 듯 글의 구조와 오타까지 비슷했다고 한다.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총동원해 청부 심의를 공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청부 심의를 이용한 방송탄압이다. 게다가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자 해당 직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사실 역시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라는 기능을 비판언론을 겁박하는 검열 수단으로 악용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의도가 빼도 박도 못하게 확인된 셈이다.

    청부 심의 관련 보도 이후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위해 특별감찰반 구성을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공익 제보자에 대해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는 핑계를 대며 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심의 민원까지 청부해 언론탄압을 일삼고 언론자유를 도둑질하려다 들통 나자, 적반하장으로 공익제보자를 겁박하는, 몽둥이를 든 도둑이 바로 류희림이다.

    이제 방심위는 독립된 미디어 콘텐츠의 내용 심의 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자문해 보라. 반헌법과 위법을 무릅쓰고 '가짜뉴스 엄단'을 외치며 인터넷 언론 심의까지 주문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썼다. 방심위가 이동관 방통위의 가짜뉴스 조사관을 자처하고 급기야 심의 청부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난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책임질 방법은 단 하나다.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만이 방심위의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다.

    2023년 12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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