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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교통비 등 비정규직 차별 금융기관 적발



경제 일반

    중식비·교통비 등 비정규직 차별 금융기관 적발

    노동부, 금융기관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발표…7개 은행·증권사에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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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은행은 보증서 관리와 압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근로)에게는 월 20만 원의 중식비와 월 10만 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1일 7시간 30분)에게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1일 근로 시간 차이가 단 30분에 불과한데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중식비와 교통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이다.

    #2. B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으로 40만 원만 지급했다.

    #3. C증권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추석 귀성비로 60만 원을 지급했지만,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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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한 금융기관 7곳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은행 5곳과 증권사 5곳 등 1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다.

    차별적 처우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 미지급 규모는 은행 4곳이 1120명, 21억 원이었고 증권사 3곳 95명, 5천만 원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에서 단시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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