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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사료·산업원재료 등 76개 품목에 낮은 관세 적용



경제정책

    식품·사료·산업원재료 등 76개 품목에 낮은 관세 적용

    지난해보다 할당관세 품목은 25개 줄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에 76개 품목에 대해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일주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탄력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할당·조정·시장접근물량(TRQ)증량·특별긴급관세 등으로 나뉜다. 이번 관세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인하된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총 76개 품목이다. 올해보다 25개 줄었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LNCM·이차전지) 등 신성장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 등 취약 산업 품목 등이 지원된다.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식품·식품원료 △LNG·LPG·원유(나프타용, LPG용) 등 산업발전원료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관세율을 100%포인트까지 인상하는 제도다.

    일정 물량에만 저율 관세를 허용하는 TRQ 증량으로는 참깨·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한다. 그밖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운용된다. 다만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 4422톤에서 65만 4995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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