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단속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수백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주범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49)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 단란주점에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손님들을 접대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각 100여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출입문은 닫고 간판 불을 끈 채 전화 예약 손님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4개월 사이에 수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들은 단란주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건물 지하에 숙소를 마련하고 피해 여성들을 감금했다. 피해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시로 위협하고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식당과 주점 접객 일을 할 외국인을 모집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입국시켰다.
성매매 업소 단속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수개월 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 중 1명이 지난 3월 모두 잠든 시간에 극적으로 숙소에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났다. 이 피해자는 현재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 여성 3명을 모두 구조해 외국인 보호시설로 인계했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의 신상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B씨는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주에 온 경위나 그 이후 상황을 보면 피고인들의 통제 하에 있었다.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한 피해자는 탈출까지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이 사건을 주도했는데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화를 냈다. 피해자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보수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사실상 도망가지 못 하게 막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