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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드림'이 지옥으로…필리핀여성 성매매 강요 일당 징역형



제주

    '코리안 드림'이 지옥으로…필리핀여성 성매매 강요 일당 징역형

    법원, 주범에 징역 2년 선고…나머지 3명 '집행유예'

    성매매 업소 단속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성매매 업소 단속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수백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주범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49)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 단란주점에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손님들을 접대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각각 100여 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출입문은 닫고 간판 불을 끈 채 전화 예약 손님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과 4개월 사이에 수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들은 단란주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건물 지하에 숙소를 마련하고 피해 여성들을 감금했다. 피해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수시로 위협하고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식당과 주점 접객 일을 할 외국인을 모집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입국시켰다.
     
    성매매 업소 단속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성매매 업소 단속 모습. 제주경찰청 제공
    수개월 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 중 1명이 지난 3월 모두 잠든 시간에 극적으로 숙소에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났다. 이 피해자는 현재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 여성 3명을 모두 구조해 외국인 보호시설로 인계했다.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 피해자의 신상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적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B씨는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주에 온 경위나 그 이후 상황을 보면 피고인들의 통제 하에 있었다.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한 피해자는 탈출까지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이 사건을 주도했는데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화를 냈다. 피해자들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보수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사실상 도망가지 못 하게 막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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