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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계속되는 무리수, 믿는 곳 있기 때문일까?[권영철의 Why뉴스]



정치 일반

    감사원의 계속되는 무리수, 믿는 곳 있기 때문일까?[권영철의 Why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출연 : 권영철 대기자

    감사원의 통계조작 발표, "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 논란"
    "중간감사결과 발표는 과거 수사기관들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닮았다"
    서해 공무원 사건 20명 수사요청, 검찰 기소는 4명에 불과
    감사원의 중간감사결과 발표는 '물타기' 아니면 '정치감사'



    ◇정다운> 감사원이 또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발표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주택 등 주요 국가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의 발표는 감사원의 주인인 감사위원회 의결이나 보고도 거치지 않은 걸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면서 부동산 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권영철> 그렇죠.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면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을 했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면 석연치 않는 대목들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감사원 발표대로 믿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정다운> 어떤 의문인가요?
     
    ◆권영철>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요, 통계자료를 공표 전에 제공한 게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만, 통계법에는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는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차원의 통계조작 요구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으니까 누가 어떻게 왜 통계조작을 요구하고 실행했는지? 아니면 감사원이 부풀려서 발표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날 걸로 예상합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핵심은 감사원이 왜 이런 엄청난 사실을 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발표하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원. 류영주 기자  감사원. 류영주 기자 
    ◇정다운> 감사원의 중간감사결과 발표가 불법이라는 얘긴가요?
     
    ◆권영철> 그렇습니다. 정다운 앵커도 법조취재를 해봤으니까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과거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나 경찰, 검찰이 종종 이런 수법을 이용해 왔습니다. 중간수사발표라는 이름으로 피의사실을 공공연하게 공표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감사원이 민감한 사안 특히 전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사에 나설 때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방식으로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해 왔습니다.
     
    수사요청한 고위공직자와 그들의 위법 사실을 담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 검찰의 공소장에 버금가는 정도의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법에는 분명히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감사원법 35조)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에는 "감사원법 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다운> 예외규정은 없나요?
     
    ◆권영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피 우려가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이 있긴 합니다. 감사원은 이 단서를 활용해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수사요청, 내지는 수사자료 통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검찰에 수사자료를 넘겨왔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찰떡공조'라고나 할까요?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스타일이 감사를 특수수사하듯이 하는 거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다운>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정식 고발이 아닌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요청을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되거나 아니면 간담회에서 감사위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전에 공개하는 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20명을 수사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재판에 회부한 건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4명뿐입니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은 감사원에서 검찰로 넘긴 자료를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요청해도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해 사건은 지난 6월에서야 감사위원회에 부의됐고, 다음달 초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원은 1년 전인 지난해 9월에 이미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0명을 수사요청하면서 피의사실을 전부 공개했는데, 검사원의 정식 절차는 이제서야 마무리 단계라는 겁니다.
     
    ◇정다운> 정말 앞서가는 감사원이군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법치'고 '자유' 아닌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권영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중견법조인은 "감사원의 감사를 재판에 비유하자면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는 유죄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료조사를 했다고 위법여부를 판단하지도 않은 채 판사가 판결을 한 것처럼 공개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감사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무고 등의 혐의로 고발해서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9건의 비위혐의를 두고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했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단 한 건의 개인비위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동의도 못받는 감사결과가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도 감사원의 중간감사결과 발표를 보면 "이대진 씨는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지난 정부의 월북 판단 근거를 일일이 반박"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월북이 아닌 다른 이유를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서해공무원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감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주도해서 국가의 각종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도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그런 엄청난 사실을 밝혀냈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텐데 굳이 무리하게 위법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중간발표를 할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정다운> 감사원이 왜 무리하는 걸까요?
     
    ◆권영철>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전현직 감사원출신 인사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공수처의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물타기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입니다.
     
    또 어차피 정치감사 논란을 빚어온 마당에 곧 있을 서울 강서구청 보궐선거나 내년에 있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발표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금쯤 발표해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가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금쯤 발표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헌법 제98조 ①항은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법 3조(구성)는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주인은 감사위원회라는 겁니다. 사무처는 보조기관인 겁니다. 별도의 국가기관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패싱' 논란을 일으키면서 계속 무리수를 두는 건 믿는 곳이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게 법조인들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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