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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확대 운영한다



경남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확대 운영한다

    핵심요약

    택시관광가이드 총 10명으로 늘려
    이용요금, 운행 4시간 기준 10만 원(관광객 6만 원, 남해군 4만 원 지원)
    이용 희망자, 최소 7일 전 신청

    남해군청 제공남해군청 제공
    경남 남해군은 택시관광가이드를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남해군은 지난 9일 청년학교 '다랑'에서 신규 택시관광가이드 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로써 관내 신규 택시관광가이드는 기존 활동하고 있는 택시관광가이드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이번 신규 위촉된 택시관광가이드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택시관광가이드는 관광객이 원하는 코스에 따라 운행하며 남해군의 문화, 역사, 자연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고 현지인 맛집 소개 등 관광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만족도를 높이고자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택시관광가이드는 남해군이 담당기사를 배정해 관광객과 택시관광가이드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관광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희망자는 최소 7일 전 남해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또는 남해군 관광진흥과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운행 4시간에 10만 원으로 관광객은 6만 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4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초과 시간당 2만 원의 추가요금이 있으며 관광지 입장료, 체험비, 주차료 등은 관광객이 부담해야 한다.

    또 '2023 남해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따라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를 이용한 소규모 관광객(2인 이상 4인 이하)에게는 예산 소진 시까지 여행 당일 그룹 당 화전 화폐 1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성근 관광경제국장은 "택시관광가이드를 통해 남해의 구석구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하시길 바란다"며 "2023 남해군 이미지 혁신의 해를 맞아 친절서비스를 강화해 우리 군 관광 산업 역량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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